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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예절

가정의례

by FraisGout 2020. 5. 10.

    제 1절 가정의례의 총설
  1. 가정의례의 의의
  가정의례란 가정에서 행하는  의식예절이고, 의식이란 일정한 격식
과 절차에 의하여 행해지는 행사이다.  현대에는 가정의례라 하고 있
으나 전통적으로 가례라 했었다. 그  가례를 풀이하여 가정의례라 하
게 되었다. 가정의례라 말하게 된  것은 확실하게 추정하기 어려우나 
1969년에 처음  제정되어 1993년  12월 27일에  전문 개정되어 법률
4637호로 공포 시행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서이다.
  1)전통가례의 범위
  전통적으로 가례라고 말할 때에는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 사례
를 뜻하나, 사례 외에  가정에서의 생활예절의 일부를 거가잡의라 하
며 의식을 행할 때에 입는 예복의  제도를 의제라 하고, 조상의 상징
인 위패를 모시는 사당제 등을 통례라고 해서 가례의 일부로 취급하
고 있다.
  2)현대 가정의례의 범위
  현대에는 가례를 가정에서  행하는 의식예절이란 뜻으로 가정의례
라고 한다. 현대의 가정의례라 함은  의례로서 행하는 혼례, 상례, 제
례, 회갑연 등을 말하는데 전통가례의 관례가 빠지고, 새로이  회갑연
이 포함됐다. 가례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은 뒤까지  겪게 되는 모든 
의식을 뜻하기 때문에  가정의례를 평생을 통해서 거쳐야 할 의례라
는 뜻에서 통과의례라고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례에 출생,  백
일, 돌, 생일, 성년례, 혼인 예식, 혼인 기념일,  회갑, 초상 치르기, 제
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도 말한다.
  2. 전통가례의 정립과 변천
  1)가례와 가례에서의 정립
  예가 사회생활의 규범으로서,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 그 생활 관습
이 하나의 규범으로  정립된 것과 같이 가정의례도 가정생활을 통해
서 하나의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정립되었다. 동양에서 현재까지 가장 
권위있는 예서로는 1130년부터 1200년까지 중국의 송대에 살았단 주
희의 가례가 있다.  주자가례라고 말하는 이 책은  주자가 40세 때인 
1169년에 어머님의 상을 당했는데, 그 때까지의 예문 중에서 가장 옳
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골라서 상례를 치르고 이어서 제례를 올렸던 
내용을 기록하고 뒤에 관례와 혼례를 첨가해 완성한 것이라고 그 서
문에서 말하고 있다. 이 주자가례가 우리 나라에 전래된 것은 1290년 
고려 충렬왕 16년에 중국의 원에 갔던 안유가 주자전서를 손으로 베
껴서 들여온 것이 처음으로 주자학의 전래와 때를 같이 한다.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조에서 억불숭유 정책을 쓰면서 주자학이 정치사상으
로 정착됨에 따라 주자가례가 당연스럽게 행해졌다.
  2)우리 나라 가례에서의 정립과 변천
  우리의 생활문화가 중국에  전수되어 문자화해서 역류되었기 때문
에 우리의 전통문화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풍속과 사상이  가미된 주자가례가 그대로  우리 나라에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의 전통관습에 입각한 우리의 가례를 확립하려
는 움직임이  조선 선조 때에 결실을  맺기 시작했으니 당시의 학자 
사계 김장생 선생이 36세 때인 1583년에 "주자가례에  자상하게 실려 
있기는 하지만 그 때와  지금이 달라서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선비
들이 시대와 풍속에 맞게 변통하는 요령을 갖지 못함이 병폐다. 상례
비요는 주자가례를 기본으로  하고 우리 나라의 고금의 예절과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첨가하고 우리 나라의  풍속을 덧붙여서 실용하는 
데에 편하게 했다. "면서 초상을  치르고 제례를 드리는 예절에 관한 
(상례비요)를 저술했다.  이어서 52세 때인  1599년에는 우리 나라의 
갖가지 예절과 풍속을 첨가하여  주자가례를 해설한 (가례집람)을 저
술하여 우리 나라 예학의 이론을 정립했다. 1844년에는 숙종 때의 학
자 도암 이재의  (사례편람)이 간행되었다. 우리 나라의 가례는 단순
설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서에 보면 관례는 황제 때에 시작
되었는데 황제는 "동이에서 자부  선인에게 배웠다."고 기록되었으며, 
소학에 보면 "공자가 말씀 하시기를 소련,대련 형제가 부모에게 효도
를 극진히 하더니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3년을 슬퍼했다."고 3년복을 
입었음을 말하며 "그들은 동이인의 아들이다."라고  했다. 502년 신라 
지증왕 3년에 순장법을  금했으며, 504년에 상복법을 정했으며,  1147
년 고려 의종 대는 5촌까지의 근친간 금혼을 시행, 1234년 고려 고종 
21년에는 고금상정예문을 간행, 1308년 고려 충렬왕 34년에는 4촌 인
척간의 혼인을  금했고, 1475년 조선  성종 때에 국조오례의를 완성, 
1583년에 사계 김장생  선생에 의해 민간 예서로  (상례비요)가 처음
으로 저술, 1599년에  역시 사계 선생에 의해 (가례집람)이 저술됨으
로써 가례의 대중화가 시작된다. 1844년에 도암 이재의 (사례편람)이 
간행되고, 1894년의 갑오경장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됨으로써 본격적인 
가례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다. 1910년의  일제 강점,  1945년의 광복, 
1950년 6,25의 폐허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서양문화의 유입과 물질 위
주 사상의 팽배로 다시  혼란이 시작되었는데, 문명의 폐해는 가정의
례의 정신보다 절차에, 인정보다는 허례허식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흐르게 하였다.  1969년에 정부에서는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해 국민 의식을 유도했으나 전통윤리
정신과 물질선호사상의 틈바구니에서  소기의 효과를 얻지는 못했다. 
이렇게 흘러서 현재에 이른 가례는 가례 부재의 혼란기를 맞고 있다. 
전통가례는 무너지고 새  시대의 새 생활여건에 맞는 가례는 정립되
지 못한 상태가 바로 현대인 것이다.
  3.현대의 가정의례
  1)현대 가정의례의 상황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  가정의례의 상황도 달라진다. 전통가례가 
행해지던 시대와 현대는 사뭇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정치제도를 보
면 왕조 시대에서 민주제도로,  생활경제는 농경생활에서 공업, 산업, 
유통 서비스 시대와 정보산업 시대로 변화하면서 교육, 문화,  의식주
의 새로운  생활방식이 요구되고 자연히 가정의례도  달라지고 있다. 
이런 관계로 혼, 상, 제, 회갑연으로 바뀌었다.
  2) 현대 가정의례의 종류
  전 항에서 보았듯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정의례의 종류도 달라
지게 된다. 허례허식과 낭비가 아닌,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
고 건전한 가정의례의식의 종류를 살펴보면,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서 부여하는 의식인 작명례,  남녀 모두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일
깨워 주는 의식인  성년례, 남녀가 짝을 이루어  부부가 되는 의식인 
혼인례, 어른의 생신 중 회갑 이상에서 다양한 모든 생신행사를 하는 
총괄적인 의식인 수연례, 죽음을 맞고, 주검을 갈무리하는 의식인  상
장례가 있다. 또한 주검을 매장하거나 화장 후 유골을 보관하는 곳이 
묘이며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묘지제도와  조상의 상징을 안치하는 
가묘제도와 죽은 조상을 모시듯이 효도를 계속하는 것이 제의례이다.
    제 2절 출생
  1. 태교
  태교는 인간교육의 시작이며 가정, 사회, 학교교육 등 인간이  죽음
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체험의 한  단계이다. 태교 10개월간은 일생
을 통해 가장 소중한 교육 기간인  것이다. 이러한 태교는 한국 교육
사상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며 우리 전통문화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왔다. 또한 우리는 일찍부터 인간의 발생을 중요시
하여, 잘 태어나야 하고 옳게 가르쳐야만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믿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우리  조상이 남긴 훌륭한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후세에 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2. 출산
  옛날에는 아기를 잉태한  지 몇 달이 되면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는 산모에게 밥을 지어 줄 쌀을 준비하는데, 섬세하고 정성스러운 어
머니들은 싸래기가 섞이지  않게 옹근 쌀만 골라서 깨끗한 항아리에 
따로 두고, 산모에게 국을 끓여 줄 미역은 특상품으로 준비하여 깨끗
한 곳에 둔다. 신생아에게 입히는  옷은 삼저고리라고 하며 흰목면으
로 겹으로 지어 실로 고름을 단다.  아기를 업을 때 두르는 포대기는 
친정어머니가 준비하여 준다. 산일이 가까워  오면 해산할 장소를 친
정이나 시댁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조산자는 아기를 많이 받
은 경험이 있는 여인으로 택했다.
  3. 백일
  아기가 태어난 지 백일째 되는 날이다. 백일에는 희무리덕(백설기)
을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찌고 미역국을  끓여 삼신할머니께 올리고 
아기가 있는 방에는 미역국과 백설기에 흰 실타래를 놓고 간단한 상
을 차려 놓는다. 백설기를 놓는  것은 백일의 '백'과 음이 같아서라는 
설이 있으며 실을 놓는 것은 아기의 수명 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이
다.
  4. 돌
  아기가 출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을 '돌'이라고 하며, 돌상을 차려
서 '돌잡이'를 하고 아기의 수명장수, 자손번영,  다재다복을 기원하면
서 재롱을 본다. 이 돌날을 쉬라고 하며 이 날 진설한 상을 쉬반이라
고 하는데, 백설기, 송편,  수수경단, 쌀, 면, 흰타래실, 붓, 먹,  책, 화
살(남아인 경우), 바느질  도구(여아인 경우), 돈 등을  상에 차려, 집
어서 좋은 것들을  아기의 손이 닿는 앞쪽에  놓는다. 대추를 잡으면 
자손번영, 쌀은 식복이 많고, 면과 실은 수명장수, 붓,  먹, 벼루, 책은 
재주가 많고 ,  화살은 무운과 용맹, 바느질 도구는 바느질을  잘하고 
돈은 부를 이룬다고 하며 가족과 축하객들이 흥미와 기대를 걸고 지
켜보는 가운데 아기는 돌상 가운데  앉아서 무엇인가를 집는다. 이것
을 통칭 '돌잡힌다'라고 한다. 
    제 3 절 작명례
  1. 작명례의 목적
  작명례는 그 이름을  무겁게 여기고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사람은  자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자  삶을 조심하는 
것이고, 남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이다. 어느 부모고 그 아이를  훌륭
하게 키우기로 다짐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작명례는 이름의 글자
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붙여 주는 절차를 엄숙, 
경건하게 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2. 전통 작명례의 절차
  아낙의 도리를 적은 내측에  보면 "아이를 낳은 지 3달이 되는  그
믐에 날을 골라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아버지에게 보이고, 아버지
는 아이의 오른손을 잡고 큰소리로 이름을 지어 부른다."라고 했다.
  3. 우리 나라 성명의 특수성
  성명은 성과 이름으로 지어지는데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이
름은 두 자로 되는데 그 중의 한 자는 성씨에 따라 정해진 항렬자를 
따르므로 그 사람의  고유한 이름은 하 자이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항렬자를 쓰는데 그것은 아이의 뿌리를 밝히는 것이 된다. 항렬
자를 이름에 쓰는 것이 우리 나라 이름의 특수한 부분이다. 
  1)항렬자의 중요성: 항렬은 같은  씨족 사이의 세대의 차례를 나타
내는 것으로서  숙명적인 천륜이며 씨족제도  아래서 질서와 화합을 
기하는 방법이 된다. 2)항렬자의 종류: 오행상생법, 십간법, 십이지법, 
숫자법이 있다.
  4. 이름의 종류
  1)아명: 어린아이의 이름이다. 양반사회에서는 성년례를  하고 자를 
지어 부르게 될 때까지  부르는 게 일반적이고, 서민층에서는 천하게 
불러야 오래 산다는 습속이  있어 '개똥이', '돼지'등으로 부르기도 했
다. 2)관명: 관명은 공식명이다. 요사이는 호적에 출생신고를 할 때에 
짓기 때문에 호적명이라 하고,  옛날에는 족보를 올리기 때문에 족보
명이라고 하기도 했다. 3)자: 자는 성년례를 할 때에  관자라 해서 지
어 주는 별명이다. 공식적인 관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어른이나 친구
들이 부르게 된다. 4)호: 호는 아래사람도 부를 수 있는 별명이다. 연
예인의 예명이나 문인의 필명이  여기에 속하고, 저명인이 갖는 호가 
이것이다. 5)시호: 정이품  이상이나 공신에게 사후에 생시의  공적이
나 학적을 기려 국왕이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작명례
  1)작명례의 시기
  옛날에는 백일잔치를 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이름을 짓고, 출생사
실을 알리고 조상에 아뢰는 일도  생후 3개월이 되어야 했다. 현대는 
생후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명례도 생후 7일 
이내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명첩의 작성: 말로 이름을 지어  주
는 방법도 있지만 뜻깊게 하고 이름을 존중하게 하려면 일정한 서식
에 의한 명첩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작명례 준비물과 설치: 
작명례를 행하는 곳에는 병풍 1개, 명첩상 1개, 방석 청색, 홍색 각 1
개, 자리 1개, 명첩상의 준비물을 다음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
  4)작명례의 절차
  (1)남자 가족들이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북쪽을 상석으로 해 차례
대로 선다. (2)여자 가족들이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북쪽을 상석으로 
해 차례대로 선다. (3) 남녀 손님이 있으면 남녀 가족의 뒤에 위치한
다. (4)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머리가  남쪽이 되게 안고, 아이가 남
자이면 동쪽의 방석 위에 서쪽을 향하고, 아이가 여자이면 서쪽의 방
석 위에 동쪽을 향해서  앉는다. (5)아이의 아버지가 남쪽 중앙의 자
리 위에 북쪽을 향해  선다. (6)아이의 이름을 지어 줄 어른  (할아버
지)이 북쪽 중앙의  방석 위에 남쪽을 향해  앉는다. 이름을 지어 줄 
어른이 안 계시고, 아이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줄 때는 상석을 비
워 놓는다. 이 때  이름을 지어 줄 어른 (할아버지)과 아이의 아버지
는 예복을 갖추는 것이 좋다. 아이의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는 
평상시의 공수를 한다.  (7)동쪽과 서쪽의 가족과 손님이 앉는다. (8)
아이의 아버지가 상석을 향해 큰 절(겹절)을 한다.  (상석이 빈자리일 
때도 한다.) (9)아이의 아버지가 꿇어앉는다. (10)아이의  아버지가 아
이의 이름을 지어 줄  때는 아이의 아버지가 상석에 남쪽을 향해 편
하게 앉는다. (아이의 아버지가 절하는  중앙의 자리를 비워 놓는다.) 
(11)어른이 명첩봉투에서 명첩을  꺼내서 상 위에 아이가  보기에 편
하게 펼쳐 놓는다.  (12)어른이 아이가 남자이면 왼손으로 아이의 왼
손을  잡고, 아이가  여자이면 오른손으로  아이의 오른손을  잡는다. 
(13)어른이 명첩의  내용을 읽으며 설명한다.-" 아가,  지금부터 할아
비(아비)가 너의 이름을  지어 주겠다.", " 너의 아비(아버지)는  누구
이고, 너의  어미(어머니)는 누구이다.", "  너는 몇째 아이로서  몇째 
아들(딸)이다.", "너는 본관 성씨의 몇 세이고, 무슨  파 누구의 몇 대 
손이다.", "너의 사주는 OO년 OO월 OO일 OO시인데, 원래는 단군기
원 OOOO년 OO월  OO일 OO시 OO분에 어디에서 태어났다.",  " 너
의 이름은 O자 O자를 써서  OO라 한다. O자는 무슨 뜻의 글자이고, 
O자는 무슨 뜻의 글자이기 때문에 너의  이름 OO은 어떤 뜻의 이름
이다.", " 아가, 너의 이름은 OO이다.", "OO아, 이름자에 걸맞게 훌륭
하게 자라서 너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얘들아, OO를 이
름자와 같이 훌륭하게  키워라."(아버지가 지을 때는 OO를 이름자와 
같이 훌륭하게 키울  것이다.) (14)어른이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아이
를 받고 안고  살펴보면 칭찬한다. (15)아이의 어머니는 명첩을 접어
서 봉투에 넣어 상  위에 반듯하게 놓는다. (16) 어른은 아이를 아이
의 어머니에게 준다. (17)아이의  아버지가 일어나서 상석(어른)을 향
해 큰절(겹절)을 한다.  (아이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어 줄  때는 
상석에서 중앙의 자리로  내려와서 상석을 향해 절한다.)  (18)가족과 
손님들이 아이의 이름을 칭송한다. (19)어른이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나간다. (20)작명례가 끝난다.
    제 4 절 성년례
  1. 관례와 계례의 의미
  1) 고례로 본 의미: 남자에게 어른의 복색을  입히고 관(모자)을 씌
우는 관례와 여자에게 어른의 복색을 입히고 비녀를 꽂아 주는 계례
는 성년이 되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식절차이다. 관례와 계례
는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일때우는 예이다. 2) 현대에  비추어 본 의
미: 관례와  겨레의 참뜻은 머리모양을  바꾸는 외형적인  데에 있지 
않고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일때우는 데에 있었다.  생활방식이 바뀐 
현대라 하더라도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우는 의식은 필요하다. 남
녀 모두  성년이 되는 나이에  성년의식을 거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긍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성년이 되기  전에 많은 제한을 
받던 불완전한 상태에서  성년이 됨으로서 정당한 권리와 신성한 의
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2. 관례와 계례의 시기
  1) 고례의 관례와 계례의 시기
  옛 예법에 의하면  남자는 20세에 관례를 하는데 그전에도 혼인을 
할 수 있으므로 "나자는 15세부터 20세까지 관례를 한다."고 해 최소 
연령을 15세로 정했다. 계례는 혼인을  정하면 하였으나 15세가 지나
도록 혼인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15세에 계례를 행했다. 관레와 계례
의 시행날짜는 의식을 행할  나이가 되는 해의 정월 중 하루를 택했
다. 2) 현대 성년례의 시기: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해 시행하는 법치사
회인 현대는 사회활동이나 법률행위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연
령을 만 20세라고 민법에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년례의 시기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생일날이나 성년의 날(5월 셋째  월요일) 또는 적
당한 날을 골라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행한다.
  3. 관례, 계례의 준비와 절차
  1) 관례의 준비와 절차
  상투를 트는 데 필요한 기구, 사당에  고하는 데 필요한 기구와 제
수, 어른의 평상복, 어른의  나들이 의복, 어른의 예복, 술 마시는  예
를 행하는 기구와 관례의식을 집행하는 데 종사할 사람을 정한다. 그
리고 관례의 절차로는  (1)사당에 모신 가장 웃대 조상(고조)의 장손
이 관례를 하기 2일 전쯤에 조상의 위패 앞에 간략한 제수를 차리고 
축문을 읽어 고한다. (2)주인은  주례로 모실 빈의 집을 방문하여 관
례를 행해 줄  것을 정중히 정하고, 그 승낙을  받는다. (3)승락을 받
은 빈을  하루 전에 모셔다가  집에서 주무시게 한다. (4)관례장소를 
아래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  (5)아침 일찍 관모와 관복을 벌려 놓는
다. 다음부터는 집례(사회)가 홀기를 읽는 대로 진행한다. (6) 참석자
가 정위치한다. (7) 주인은 빈을 맞는 다. (8)어른의 평상복을 입히는 
시가를 행한다. (9)어른의  출입복을 입히는 재가를 행한다. (10)어른
의 예복을 입히는 삼가를 행한다. (11)술 마시는 의식을 행한다. (12)
빈이 관자에게 별명을 지어 준다. (13)관례장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 나간다.  (14)주인과 관자가 조상의  사당에 뵙는다. (15)관자가 
어른을 뵙는다. (16)손님을 대접한다. (17)관자는 이웃의 어른을 찾아 
뵙는다.
  2)계례의 준비와 절차
  먼저 계례의 의복을  준비하고 계례를 행하는 데 종사할 사람들을 
정한다. 그리고 계례의  절차로는 (1)3일 전에 빈에게 승낙을 얻는다 
(2)하루 전에 빈을 모신다. (3)계례장소를  설치한다. (4)아침 일직 계
례에 필요한 것들을 원위치에  벌려 놓는다. (8)술 마시는 의식을 행
한다. (9)빈이 계자에게 별명을  지어 준다. (10)이하 모든 절차는 남
자 관례의 절차와 같다.
  4. 관례, 계례의 예복
  1)남자 관례의 예복
  남자 관례에는  사규삼, 늑백, 채리, 대대,  치포관, 복건, 이,  모자, 
조삼, 복두, 난삼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1)사규삼:  남색 견이나 명
주를 사용해서 만드는데, 깃을 맞대고 소매를 둥글게 하며 앞깃을 열
어 놓고 뒤를 타 놓는다.  동자들의 상복으로 중치막의 일종이다. (2)
낵백: 속칭 행전으로 면포를 사용하여  만들며 정강이에 꿰어 끈으로 
맨다. (3)채리: 동자들이 신던  색헝겊으로 꾸민 신이다. (4) 심의: 백
세포를 사용하여 저고리와  치마가 붙은 옷으로서 상의 길이는 입는 
사람의 발꿈치에 닿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5)대대: 심의 허리에 띠
기 위해 흰 비단으로 사용한다. (6)  치포관: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여 
풀칠을 해서 재료를 만든다. (7)복건: 치포관  위에 쓰는 것으로 심의
를 입으면 치포관을 쓰고 그 위에 복건을  더하게 된다. (8) 이: 검은 
견 혹은 검은 베와 배지로 만든 신이다.  (9) 모자: 대모 곧 삿갓으로
서 비 내리는 날에 가리고, 소모는 사, 라, 단으로 만든다.
  2) 여자의 계례복: 여자의 경우 관례를 계라 하는데 머리는 어여머
리로 올리고 노리개를  달고 옥색 회장저고리(끝동, 깃,  고름이 자주
색), 그 위에 초록 당저고리(당의), 또 위에 원삼을 입었다.
  5. 현대 성년례
  1)성년례의 의의
  고례의 관례와 계례를, 땋아 내렸던 머리를 남자는 상투 틀고 여자
는 쪽을 지어 비녀를 꽂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그것을 현대에 재현할 
필요를 느낄 수 없다. 그러나 관례와  계례를 절차만 보던 눈길을 돌
려 그  정신적인 면모를 살피면 현대와  같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때일수록 현대에 재현해  성년 의식을 시행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된다. 그럼으로써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긍
지를 일깨워 준다면 아마도 문제 청소년은 격감하게 될 것이다.
  2) 성년례의 방법
  현대의 성년례는 가정에서 행하는  개별 성년례와 단체, 직장 등에
서 같은  무렵에 성년이 되는 청년  남녀들을 동시에 시행하는 집체 
성년례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3) 성년례의 시기
  성년례를 행하는 연령은 현행 민법에 정해진 성인의 연령만 만 20
세가 되는 해로 해야 할 것이다.  각 가정에서 성년례를 거례할 경우
는 만 20세가 되는 생일이 적당하다 하겠으며, 집체 성년례의 경우는 
직장이나 단체  또는 지역에서 단체적으로  행하는 성년례는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만 20세가 되는 남녀를 모아서 단체 거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성년선서와 성년선언의 서식
  현대인들은 법치주의에  순치되어 증서, 문서에 대한  선호도가 높
다. 그러므로 성년선서와 성년선언을 준비하여 사용한다.
  5) 성년례 장소의 준비: 개별 성년례는 각 가정에서 거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체 성년례는 그 주최자의 사정에 의해 적당한 장소
를 마련하다.
  6) 개별 성년례의 순서: 사회자가 홀기를 익는 대로 주인, 가족, 성
년자, 축하 손님은 위치와 좌석을 정한 후에 또한 홀기에 의해 (1)거
례선언 (2)성년자 입장 (3)일동 경례 (4) 성년자  배례 (5)문명 (6) 다
짐 (7)성년선서와 서명 (8) 성년선언과 서명 (9) 술의 의식 (10) 큰손
님 수훈  (11) 성년자 경례 (12)일동  경례 (13)필례 선언 (14)주인은 
큰손님을 다른 방으로 모신다. (15)성년자는 퇴장한다.
  7)집체 성년례의 순서
  사회자가 홀기를 읽는 대로 성년자, 가족, 주최측, 내빈, 큰손님, 주
인은 위치와 좌석을 정한  후에 또한 홀기에 의해 (1)거례선언 (2)국
민의례 (3)일동경례 (4)성년자  경례 (5)문명 (6)다짐 (7)성년선서 (8)
성년선언 (9)큰손님 수훈 (10)내빈 축사 (11)주인 인사 (12)성년자 경
례 (13)일동 경례 (14)큰손님  하단 (15)주최측 특별행사 (16)필례 선
언의 순서로 진행된다(집체 성년례에서는 술의 의식을 하지 않는다.)
    제 5 절 혼인례
  1. 혼례와 혼인의 의미
  혼인의 의식절차를 정한  예절이라면 '혼례'라고 해야 할 텐데  '혼'
자를 써서  '혼례'라고 하는 까닭은  혼인예식은 해가 저무는  시간에 
올리는 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예식을 해가 저무는 
시간에 올리는 이유는 혼인이란 남, 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예식인데 
그것은 음과 양의 만남이므로  그 시간도 양인 낮과 음인 밤이 교차
하는 시간인 해가 저무는 때가  합당하다는 취지이다. 혼인예식이 끝
나면 곧바로  첫날밤을 차리는  합궁례를 치른다. 혼인의  참 목적은 
남, 녀가, 즉  부부가 몸을 합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장가든다는 뜻의 글자가  '혼'이된 까닭은 저녁 때에 여인
을 만나는 것이 장가드는 것이고,  시집간다는 뜻의 글자가 '인'인 까
닭은 고례에 여자의  집에서 신랑감을 구하는 데는 반드시 중신하는 
부인인 매씨에 의해서 했으므로 여자 매씨로 인해 남자를 만나는 것
이 시집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2. 혼인의 적령과 조건
  고례에 의하면 "남자는 16세부터 30세 사이에 장가들고, 여자는 14
세부터 20세 사이에  시집간다."고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여자는 반
드시 20세까지는 시집가야  하는데 그 까닭은 음은 젊을수록 아름답
기 때문이다."라 했고,  "남자는 반드시 30세까지는 장가들어야  하는
데 그 까닭은 양은 장정일수록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으로 미
루어 생식기능이 가장 왕성한 때를 넘기지 않고 혼인해야 한다는 의
미이다. 현행 민법에도  혼인의 최소 연령을 남자는 18세, 여자는  16
세로 정한  것은 역시 생식기능의 여부에  맞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혼인의 조건으로는 동성동본은 (민법 809조에 동성동본
의 혈족간에는 혼인할 수 없다.)안되며, 근친의 복상  중은 피해야 한
다. 고례에 의하면  당사자나 그 부모 등 혼주가  1년 이상의 상복을 
입는 복중에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했다.
  3. 혼인의 정신과 절차의 변천
  1)혼인의 정신과 절차의 변천
  혼인의 정신을 말할  때 신랑과 신부가 혼인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부모에게 서약하는 서부모, 혼인이  천지의 음양 이치에 순응하는 것
이므로 창조의 절대자인 초능력자,  하늘과 땅에 대해 서약하는 서천
지, 남녀 서로가 배우자에게 서약하는 서배우례의 삼서정신과 평등정
신( 남편이  높으면 아내도 높고  남편이 낮으면 아내도  낮다고해서 
부부는 완전  동권 평등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며, 약 3천 년  전의 
중국의 주나라 때의  혼인절차인 주육례에서 주자사례로 전통육례에
서 현행구례로 변천되어 왔다. 중국의  혼례와 우리 나라의 전통혼례
가 다른 점은 친영, 즉 혼인예식의 거행방법이다. 중국의  '친영'은 신
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친히 신부를 맞아다가 신랑의 집에서 혼인예
식을 거행했다. 우리 나라의 전통혼례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혼
인예식을 거행하고  하루나 3일전 또는  신부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우귀 또는 신부우례라고 해서 신부가 시댁으로 왔다.
  2)주육례
  혼인절차를 육례라 하는 것은  주육례를 말하고, 주육례란 주례 속
에 있는 혼인의 여섯 가지 절차를  말한다. 주례란 서기 전 1100년경
부터 서기 전 249년까지 약 8백년간에 걸쳐 중국에 있었던 주나라의 
정치제도와 관제 및 풍속 등을 적어  놓은 책이다. (1)납채: 남자측에
서 여자측에 아내  삼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취지를 알리는 절차이
다. (2)문명:  여기에서 이름을 묻는  것은 신부가 될  규수의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신부가 될  규수의 어머니 성씨(어느 댁의 딸인가)
를 묻는 것이다. 규수의 어머니가 어느 집의 딸인가를 알면 자연스럽
게 그 딸의  사람됨을 알 수 있어서 "규수의 어머님은  누구입니까?"
하고 묻는  절차이다. (3)납길:  남자측에서는 여자측의 문명에  대한 
회답내용과 자기 집의 사정을 견주어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혼인
해도 좋겠다는 결과가  나오면 여자측에 그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이
다. (4)납징: 납자측에서 여자측에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정한 징표(증
거)를 보내는 절차로서  사실상의 정혼인 약혼절차라 할 것이다.  (5)
청기: 남자측에서  여자측에 혼인예식을 거행할 날짜를  청하는 절차
이다. (6)친영:  신랑이 될 남자가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감을 친히 
맞아다가 신랑의 집에서 혼인예식을 거행한다.
  3) 주자사례
  주자는 서기 1130년부터 1200년까지 중국 남송에 살았던 대학자인 
주희를 높여 부르는 것으로서 문송이라고도 한다. 조선조에서 주자학
이 정치사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례가 권장되고 상류 지배층에서는 
그렇게 행했지만 일반 대중은 그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 나라의 전통
혼례에 의했다. (1)의혼:  남자측과 여자측에서 서로 혼인할  일을 상
의하는 절차이다. (2)납채: 주육례의  납채와 같이 남자측에서 여자측
에 채택했다는 취지를  절차이다. (3) 납폐: 주육례에서는  아내로 맞
이하겠다는 증거를 보내는 내용이었는데 주자사례에서는 남자측에서
는 여자측에 폐백을 보내는 것이 다르다.  (4) 친영: 주육례의 친영과 
같은 절차이다. 삼서 정신의 절차와 과정이  모두 친영 절차 속에 있
다.
  4)전통관습 육례
  우리 나라에서 '전통혼례'라고  말할 때는 주육례나 주자사례를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고유의 혼인 풍습상의 
육례를 말한다. 그 까닭은 주육례나 주자사례는 상류 지배계층에서나 
행해졌고, 절대 다수의 서민 대중은 우리 나라의 전통관습에 의한 혼
례를 행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예법이랄  수 있는 주자사례는 남자 
위주로 명칭이  정해지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전통관습혼은 남녀의 
일이 형평하게 주체별로  명명되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1) 혼담: 
남자측과 여자측이 혼인에 대해  상의하는 절차이다. (2)사주: 신랑의 
사주팔자를 신부측에 보내는데 그 까닭은 남녀가 혼인에서의 길흉화
복을 점치는  일을 신부측에 맡기는 것이고  또 혼인할 날짜를 잡는 
데 차고하라는  의미가 있다. (3)택일:  연길이라고도 한다. 여자측이 
남자의 사주를 받아 여자측의 사정과 견주어서 좋은 날짜를 가려 혼
인예식의 날로 정해 남자측에 보내는  절차이다. 중국 주육례의 납길
과 같은 의미도  된다. (4)납폐: 여자측에서 혼인할  날짜를 보내왔으
므로 혼인이  완전히 정해진 것이므로  남자측에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성의를 다해 예물을 보내는데 그것이 예물, 즉 폐백을 보낸다는 
뜻이다. (5)예식: 대례라고도 한다. 인간이 평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
장 큰 의례절차라는  뜻에서 대례라고 하는 것이다.  (6)우귀: 신부우
귀라고도 한다. 이 우귀야말로 신부가 시집가는 절차이다. 신랑이  신
부의 집에서 혼인예식을 해  부부가 한 몸이 된 다음에야 남편의 집
인 시집에 가는 것이다.
  4. 전통 혼인례의 절차
  전통 혼인례라 함은 주육례나  자사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
리 나라 전통관습에 의한 혼인예식의 절차를 말한다.
  1)상담
  아들과 딸을 낳아 장성하게 되면 부모는 마땅한 짝을 구해 부부가 
되게 함으로써 인간의 도리를 다하려고  한다. 그래서 합당한 대상자
를 찾아 서로 혼인할 의사를 타진하여 청혼하고 허혼하는 과정을 상
담이라 한다. (1)청혼:  고례에 의하면 신랑의 아버지(할아버지)가 중
매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 누구의 집과  사돈을 맺게 해 달라고 
청했다. 청혼서를 받은 중매할 사람은 그 청혼서를 가지고 여자의 집
으로 가서 상의한다. 청혼서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보낸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청혼서를 보낼 때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할 수 없으므
로 반드시 성명  위에 본관을 쓰고, 상대가  관직명이 있으면 그것을 
위에 쓴다. 또한 신랑감의 호적등본이나 건강진단서를 첨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허혼: 청혼서를 받아든  신부측에서는 특별한 흠이 없
으면 마음을 정한 대로 허혼서를 보낸다. 허혼서는 여자의 아버지(할
아버지)가 청혼서를  보낸 남자측에 집적  보낸다. (3)불허: 청혼서를 
받고서 그 혼인이 합당치 못함을 알아 불허할 요량이면 청혼서를 정
중히 되돌려 보내는 것이 불허의 의식을 표한다.
  2)납채
  여자측의 허혼서를 받은 남자측에서 허혼서에 하자가 없으면 결정
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 때 혼인의사를 전하면서 혼인한 날짜
를 청하는 것이 납채이다. 납채를 함으로써 완전한 청혼이 되는 것이
다. 납채에는  신랑감의 사주와 정중한  편지를 함께 보낸다. 사주의 
포장은 고례에는 싸리나무를 봉투길이보다 약간 길게 잘라 가운데를 
쪼개고, 그 사이에 사주봉투를 끼운 다음 아래와 위를 청홍실로 묶어
서, 한 면은 청색, 한면은 홍색으로 된 겹로로 홍색이 밖으로 나오게 
싼다. 싸리나무를 조개서 사주를 끼운  이유는 옛날에는 도포 소매에 
사주를 넣거나 보자기로  싸서 다녔기 때문에 구길 염려가 있어서였
다. 사주 보낼 때 고례에 없던  갖가지 패물이나 예물을 보내는 것은 
크나큰 실수이다. 굳이  정혼의 표시로 해 주고  싶으면 사주함 속의 
밑에 신부의 한복 한 벌감을 넣고 그 위에 위가 왼쪽으로 가도록 사
주를 얹어 넣으면 될 것이다. 사주함은  역시 청홍 겹보로 홍색이 바
깥으로 나오게 싼다. 사주서는 따로 간수한다.
  3)납기:납례를 함으로써 정혼이 되었다. 남자측이  납채서에 혼인날
자를 청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여자측에서 기일을 정해 남자측에 보
내는 절차이다.
  4)납폐(함보내기):납폐란 폐백을 보낸다는 뜻이다. 폐백이란 예물을 
의미하므로 남자측에서 여자측에 예물을 보내는 절차를 납폐라고 한
다. 납폐의  예물로 비단을 썼기  때문에 채단이라고도 하며, 수량은 
"많아도 10끝을  넘을 수 없고  적어도 2끝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끝이란 필을 의미하고 힌 필은 40자였다.  함은 묽은 보로 싸서 묶는
데 묶음 매듭에 '근봉'이라 쓴 봉함지를 끼우고 무명 한필로  멜 끈을 
만든다. 신랑측에서 보내온 함을 조상에게  고한 다음 신부의 어머니
가 여는데 손만 함안으로  넣어 홍단을 먼저 집어 내면 첫아들을 낳
고, 청단을 먼저 집어 내면 첫딸을 낳는다는 풍속이 전해진다.
  5)혼인예식
  혼담, 납채, 납기, 납폐는  혼인예식을 거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
고, 실제적인 혼인은  혼인예식에서 이루어진다.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의식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로 대례라고  한다. 혼인예식은 
(1)서부모, 초자, 초녀례, (2)  전안례, (3)교배례, (4)서천지례, (5)서배
우례. (6)근배례,  (7)합궁례, (8)서현부지모례로 나뉘어진다.  즉 혼인
의 삼서정신이 혼인예식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1번:초자례- 초자
례는 초녀례와 더불어  혼인 당사자가 조상과 부모의 은덕을 기리며 
혼인함에 있어서 서약하는 서부모례를 말한다. 신랑이 장가들기 위해 
자기의 집을 떠나기 전에 조상에게 고하고 부모의 교훈을 받으며 또
한 부모에게 떳떳한  장부로서 지아비의 역할을 다할 것을 서약하는 
것으로 부모의 도리와 자식의 도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번: 초녀례-신부가  혼인날 아침에 조상에게 고하고 부모에게 
서약하는 예식으로 초녀례의 모든 절차는 신랑측의 초자례와 같으나 
다만 부모의 교훈이 다르고 여자는 네 번 절하는 것이 다르다. 이 때 
딸의 복장은 혼례복으로서  원삼 족두리에 도투락 댕기를 매고 비녀
를 꽂는다.
  6) 혼인 예식장에서의 대례
  초자례와 초녀례는  신랑과 신부의 집에서  행하는 방법이나 현행 
혼인관습은 혼인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서약하는 절차를 행하지 않는
다. 뿐만 아니라 신부의 집에서  혼인예식을 행하지 않고 예식장에서 
행하기 때문에 초자례와  초녀례에서 조상에 고하는 일은 각기 집에
서 행하고,  부모에게 서약하는 절차부터는 예식장에서  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음의  모든 예식은 집례(사회자)가  홀기(의식 순서)를 
읽는 대로 진행한다.
  (1)전안례: 신랑이  신부집에 원앙같이  살겠음을 다짐해 기러기를 
드리는 의식이다. 기러기는 새끼를 많이  낳고 차례를 지키며 배우를 
다시 구하지 않는 새로 알려져 있다.  (2)교배례: 교배례는 신랑과 신
부가 처음으로 만나서 서로 맞절하는  절차이다. 예식장의 경우는 동
쪽에 초자례실, 서쪽에 초녀례실을  붙이고 대례청에 양가 부모의 자
리를 마련한다. 소나무 가지에는 홍실을 걸치고  대나무 가지에는 청
실을 걸친다.  (3)서천지례: 서천지례는 신랑과  신부가 천지신명에게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을  서약하는 절차이다. (4)서배우례: 서배우례는 
신랑과 신부가 배우자에게 훌륭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서약하고, 
서약을 받아들이는 절차이다. 신랑의 우집사는 근배상의 소나무 가지
의 홍실을 왼손목에 걸치고,  신부의 우집사는 대나무 가지의 청실을 
오른 손목에 걸치는데 이는 술잔을 교환할 때 누구의 사자인가를 표
시하기 위함이다. (5)근배례: 근배란 표주박 잔이라는 뜻이다. 근배례
는 표주박 잔이 한 통의  나뉘어져 두 개의 바가지가 된 것인 바 그
것이 다시 함께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다.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다가 
이제 다시 합해 부부가 되었다는 선언적인 절차이다.
  7)합궁례(신방차리기)
  합궁례란 신랑과 신부가  한 방에서 몸을 합치는 절차로서 첫날밤 
또는 신방이라  한다. 합궁례를 치뤄야  비로소 부부가 되는 것이다. 
신랑의 집사가 신부의 자리를 펴고, 신부의 집사는 신랑의 자리를 편
다. 신부가 먼저  신방에 들어가 서쪽에서 동향해 서고, 신랑이  다음
에 들어가서 서향해 서면 신랑의 집사는 신부의 웃옷을 벗기고, 신부
의 집사는 신랑의 웃옷을 벗겨 받아서 정돈하고 나오면, 신랑과 신부
는 불을 끄고 자리에 든다.  요즘에는 첫날밤을 신혼여행지에서 객실
의 이불을 덮고 치르는데, 이것은 매우 불결하고 불합리하다.  신부의 
어머니가 다독거려 꿰맨  원앙금침을 덮고 신부의 집에서 치르는 것
이 안심되고 고상하며 합리적이다.
  8)서현지부모례
  합궁례를 치러야 비로소 완전한 부부가 되어 한 집안의 사위가 되
고 며느리가 되는 것이다.  '서현부지부모례'란 신방을 치른 다음날엔 
신랑이 처가의 어른을 뵙고 친척들과  인사하는 절차이다. 신부의 아
버지에게 약간의 폐백(예물)을  올리고 두 번 절하면  신부의 아버지
는 일어나 서서 절을 받는다. 신부의 어머니에게 약간의 예물을 올리
고 두 번 절하면 신부의 어머니는 한 번 답배를 한다.
 9) 우귀례
  신부가 남편의 집인 시댁으로 들어가서 며느리로서 치르는 의식절
차를 우귀 또는 신행이라 한다. 이  때 새 며느리가 시부모를 처음으
로 뵙는 현구고례 때 올리는 예물을 폐백이라 한다. 시아버지에게 올
릴 폐백은  밤과 대추를 준비하는데 대추는  꼭지를 떼고 씻어 잣을 
박기도 해 실에 꿰고, 밤은 깨끗이 씻어 한 그릇에 담는다. 시어머니
에게는 원래 육포를  올렸으나 꿩으로 바뀌었다가 요사이는 닭을 준
비한다.
  10)조석문안
  신부가 아침  저녁에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는 일을 문안이라고 
한다. 고례에는 혼정신성이라 해서 평생  동안 문안을 여쭙는 것이지
만 요사이는  대개 3개월, 1개월, 21일간,  7일간, 혹은 3일간  정도로 
기간을 정해 문안을 받고 그 이후에는 평상생활로 옮겨간다.
  5. 혼인례의 예복
  1)남자 혼인례의 예복: 사모를  쓰고 단령이라 하는 백관들의 상용
복을 입고(갑오경장  이후는 두루마기를 입었다.)  띠를 띄고 목화를 
신었다. 2)여자 혼인례의 예복: 머리에 족두리를  쓰고 활옷과 원삼을 
사용하였다. 대란치마, 스란치마를 입고 댕기를 감기 위한 것으로  보
통 비녀보다 매우 긴 용잠을 사용했다.
  6. 현대의 혼인절차
  전통 관습혼이 행해지던 우리 나라에 서양문물이 들어오면서 1920
년대를 전후해서 신식혼인절차가 도입되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
통 관습절차와 신식  또는 종교절차가 혼합되오 국적 불명의 혼인예
식이 됨으로써 전통혼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통서양식이나 종교식
도 아닌 혼인예식이 행해지는 실정에 놓여 있다. 그중에서도 신식 혼
인예식이 거의  대중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
  1)맞선과 교제: 당사자끼리의  상면과 교제로 이어진다. 자칫  부모
와 가정을  등한히하거나 즉흥적이고 육감적인  결정에 흐르기 쉬운 
결점이 있다. 청혼과 허혼의  절차가 없는 것이 흠이다. 2)사주: 이미 
당사자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혼인하기로  합의가 된 다음에 
절차만을 밟기 위해 사주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 3)택일: 혼인예식을 
거행할 날짜의 결정이 신부의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식장의 사
정에 의해 좌우된다. 이것은 택일의 의미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의
식행사로서의 택일절차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4)약혼: 전통혼례
에 의하면  남자측에서 여자측에 보내는  사주가 있음으로써 완전한 
정혼이 된다고 보는데  요사이는 약혼절차가 다로 있어 더러는 자기 
과시적인 성대한 행사를  치르기도 한다. 5)함 보내기:  전통혼례에서 
납폐에 해당하는 절차이다. 현재도 이  절차는 거의 빠짐없이 행해지
는데 이것이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폐백, 즉 예물을 보내는 절차로서
가 아니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측에 가서 '함을 파는 일'로서  심하
게는 행패나 놀이의 일종으로 전락된 상태이다.  6)예식: 현대는 주로 
영업적인 예식장에서 행해지는데 그것이 정통 서구식이 아니어서 신
랑과 신부의 위치가 바뀌어 우리의 전통적인 방법에 반대될 뿐 아니
라 불행스럽게도 신랑과  신부를 죽은 이의 위치에 세우는 시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당연히 삼서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도 겨우 당
사자인 신랑과 신부의  혼인서약만이 있으니 가정과 부모가 없는 혼
인예식이 되고 만다. 마땅히 신랑, 신부와 양친의 위치가  남동여서의 
생자의 위치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고,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가 혼인 
서약서에 서명하고 당사자주의에 의한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7)폐백: 전통  혼인례의 현구고례로서 신랑과  신부가 첫날밤을 치뤄 
몸을 합리기 전에는 완전한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혼인의 진정한 의
미에서 볼 때 예식 후에 즉시  폐백을 드리는 일은 잘못된 풍조이다. 
8)신혼여행: 전통혼례의 '첫날밤'에  해당되는 의식절차로 신부집에서 
신부 어머니가 알뜰하게  정성을 들여 꿰맨 금침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사용하던 신혼 여행지의 객실 이부자리를 사용하
는 것은 엄숙 경건한  신성함이 떨어질 뿐 아니라 관광의 한 수단으
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9)우귀:  신
랑과 신부가 신혼  여행지에서 돌아와 시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
다. 신혼 여행지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첫날밤을 지낸 신방에서 나오
는 것에 해당되므로, 신혼  여행지에서 돌아오는 신랑과 신부는 당연
히 신부의 친정으로 먼저 가서 하룻밤을 지낸 뒤에 시댁으로 들어가
야 옳은 것이다.
  제 6 절 수연례
  1. 수연례의 의미:  수연례란 어른의 생신에 아랫사람들이 상을 차
리고 술을 올리며 오래 사시기를  비는 의식이다. 고례에는 수연례란 
말이 없고 헌수가장례라 했다. 
  2. 수연례의 종류
  아랫사람이 태어난 날은 생일이라 하고 윗사람의 생일은 생신이라 
한다. 웃어른의 생신에 자제들이 술을 올리며 장수를 비는 의식이 수
연이므로 아랫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수연례를 행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사회활동을 하는 이들이  부모를 위해 수연의식을 행하려
면 아무래도  어른의 나이가 60세는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름 잇는 
생일은 60세부터이고, 구태여  종류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1)육순:60
세 때의  생신이다. 2)회갑, 환갑: 61세  때의 생신이다. 3)진갑: 다시 
60갑자가 펼쳐져 진행한다는  의미이다. 62세 때의 생신이다. 4)미수: 
66세 때의 생신이다. 5)칠순, 희수: 70세 때의  생신이다. 옛 글에 "사
람이 70세까지 살기는  드물다."라는 데서 희수란 말이  생겼다. 6)희
수: 77세 때의  생신이다. 7)팔순: 80세 때의 생신이다.  9)구순, 졸수: 
90세 때의 생신이다. 10)백수:99세 때의 생신이다.
  3. 회혼례
  회혼례는 수연은 아니나  역시 나이가 많이 들어야 맞는 경사이므
로 여기에서  약술한다. 회혼례란 혼인한 회갑이란  뜻에서 회혼이라 
하며, 부부가  모두 살아 있어야  하며, 당사자의 복장은 혼례복으로 
한다. 혼인 기념일의 회수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30주년-진주혼, 35
주년-산호혼, 40주년-녹온혼,  45주년-홍옥혼, 50주년-금혼,  60주년-
회혼, 금강석혼
  4. 수연례 장소의 배설과 상차림
  상좌(북쪽)에 병풍을  치고 병풍의 중앙남쪽의  동쪽에 남자 어른, 
서쪽에 여자 어른의  좌석을 마련하고, 어른 앞  남쪽에 큰상을 차리
고, 큰상의 남쪽 중앙에 술상은 자리를 깔고, 자리의 동쪽에 남자 자
손, 서쪽에 여자 자손이 위치하고, 큰 상의 서쪽에 집례(사회)가 자리
잡고, 자손들의 남쪽에  동쪽은 남자 손님, 서쪽은 여자 손님의  상을 
차린다.
  1) 헌수 절차
  수연례는 자손들이  어른에게  술을 올리는 헌수절차, 즉 가족행사
와 외부손님을  대접하는 연회절차를 나누어서 행한다.  먼저 가족의 
헌수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남녀 자손들이 성장하고 정한 
자리에 북향해 선다. (2) 수연 당사자에게 웃어른이 계시면 아들들이 
남자 웃어른을 인도해 동쪽의  자리에 서향해 앉으시게 하고, 며느리
들이 여자 웃어른들을 인도해 서쪽의  자리에 동향해 앉으시게 한다. 
(3)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수연 당사자  내외를 인도해  큰상 앞으로 
와서 남자어른은 동쪽에서  서향해 서고 여자 어른은 서쪽에서 동향
해 마주선다. (4)남자  어른과 여자 어른이 평절로  한 번 맞절을 한
다. (만일 주악이 있으면 이때부터 울린다. 화혼례에서는 여자는 4배, 
남자는 재배 큰절을 하는데 자손들이 부축한다.) (5)  남녀 어른은 큰
아들 내외의 인도를 받아  동쪽의 남자 웃어른 앞으로 가서 술을 한 
잔씩 올리고 절을 한다. 웃어른은  답배한다. (6) 다시 서쪽으로 가서 
여자 웃어른에게도 그렇게 한다. (7)남자 어른은 큰아들의 인도를 받
아 큰상의 동쪽으로 여자 어른은 큰며느리의 인도를 받아 큰상의 서
쪽으로 돌아 각기 정한 자리에 남향해 앉는다. (8)큰아들과 큰며느리
는 물러나 정한 자리에 앉는다.  (9)모든 자손이 남자는 재배, 여자는 
4배 큰절을 한다. (10)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술상 앞으로 나가 아들은 
동쪽, 며느리는 서쪽에  북향해 꿇어 앉는다. (11)  여자 어린이가 잔
반을 들어 주면 큰아들 내외가 받고, 남자 어린이가 큰아들잔과 큰며
느리 잔에 술을  따른다. (12)큰아들은 일어나서 술잔을 받들고 남자 
어른에게 올리고, 큰며느리는 일어나서 여자 어른에게 올린 다음,  공
수하고 서 있는다. (13)어른이 술을 마시고 잔을 주시면 받아서 술상 
위에 놓고  큰아들은 재배,  큰며느리는 4배한다.  (14)큰아들 내외는 
꿇어앉고, 큰아들이 축수를 한다. "아버지 어머니, 만수무강하시고 오
복을 누리시며 저희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15)남녀 어른이  대답한
다. "오냐, 고맙다. 너희들의 효성이 지극해 우리가 즐겁구나." (16)만
일 헌수할 자손이 많으면  큰 아들 내외가 헌수할 대 큰아들의 자손
들은 그 뒤에 늘어서서 함께 절한다. (17)이어서 작은 아들, 딸, 동생, 
조카, 기타의 순으로 부부가 나가서 큰아들 내외가 하듯이  헌수한다. 
(18) 헌수가 끝나면 어른이 일하는 사람에게 명한다.  "아이들에게 마
실 것을 주어라."  (19) 일하는 사람들이 음료와 안주가 담긴  쟁반이
나 작은 상을 날라다 자손마다 한 상식  준다.(자손이 많으면 아들,며
느리, 딸, 사위에게만  주어도 된다.) (20)자손들은 두  손으로 주안상
을 받아 바닥에  놓고, 모두 남자는 재배, 여자는  4배한다.) (21)모두 
앉아서 음료를 마신다. (22)남녀 어른이 자손에게 명한다. "이제 나아
가서 오신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라." (24)남녀 자손이  일어나서 남자
는 재배, 여자는 4배하고 각기 상을 들고 나간다.
  2)연회 절차
  사회자가 진행한다.  (1)"지금부터 OOO선생님(여사님)의 OO회  생
신 수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한 자리에서 일어나 주
시기 바랍니다."-남자 자손은 큰상의 동쪽, 여자 자손은 큰상의  서쪽
에서 차례대로  남향해 선다. -당사자와 웃어른도  일어난다. (2)일동 
경례: "모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선 자리에서 앞을 향해  경례하
기겠습니다. 경례! 바로!"  "어른과 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앉는다. (3)약력소개: "OOO시가 OOO선
생님(여사님)의 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제자나 후배 중에서 미리 
정한  사람이 사회석으로  나가  약력을 소개한다.  (4)모시는  말씀: 
"OOO선생님(여사님)의 큰아드님  OO씨가 손님을 모시는 인사  말씀
을 하겠습니다."-자손의  대표가 정중한 인사말을  한다. (5)축사, 송
사: "OOO선생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큰아들 내외가  축사할 손
님을 정중히 맞이한다. -축사, 송사, 축전  등을 차례로 소개한다. (6)
기념품, 선물 증정: 사회자가 소개하는 대로 준비된 기념물이나 선물
을  증정한다. 자손들이  먼저  하고 손님이  다음에  한다. (7)답사: 
"OOO선생님(여사님)께서 감사하는 답사를 하시겠습니다."-수연 당사
자 어른이 인사한다. (8)송수건배: "OOO선생님의 선창으로  건배하시
겠습니다."-미리 정한 손님이 앞으로 나와 잔을 높이 든다. -모두 잔
을 높이 든다. "OOO선생님 내외분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건배하시겠
습니다." "만수무강!"(선창) "지화자!"(합창)  (9)여흥: "이어서 여흥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음식을 먹으며 즐긴다.
    제 7 절 상장례
  1. 상장례의 의미 
  상례란 사람의 죽음을 맞고, 주검을 갈무리해 당에 묻고,  근친들이 
슬픔으로 근신하는 기간의 의식절차를 정한  예를 말한다. 죽음의 예
라는 듯에서  '사례'라고 해야 할 텐데  '사'로 쓰지 않고 '상'을  써서 
'상례'라고 하는 까닭은 '사'는  육신이 죽어 썩는 것을 말하고, '종'은 
사람 노릇을 끝냄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는 소인의 죽음이요, '종'은 
군자의 죽음을 말하는바, '사'와 '종'의 중간을 택해 '없어진다'는 뜻인 
'상'을 쓰는  것이다. 전통상례의 내용이 죽음을  맞는 초상과 주검을 
갈무리하는 치장이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두 절차를 합해서 상장례
라 한다.
  2. 상장례의 변천
  고례의 상례는  죽음에서부터 묘지에 매장하는 기간을  7월장, 5월
장, 3월장, 유월장이라고 해서  아무리 짧아도 31일 이상이었는데, 요
사이는 일반적으로 3일장을 치르고 있다.
  3. 상장례의 예복
  1)남자 상복
  최의는 상복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제복을 말하는데,  참최는 
거친 베로 짓되 이랫단을 꿰매지 않은 상복이며 자최는 거친 생포를 
사용하며 단을 꿰매는 것이 참최와  다르다. 최상(치마)은 앞 3폭, 뒤 
4폭인데 안으로 향하여 꿰매고 앞과  뒤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중
단의라고도 한다.  관은 건이라고도 하며  3년상은 생포, 1년 이하는 
숙포로 하고 주름을 잡아 3줄을  만들어 대송 이상은 오른쪽으로, 소
공 이하는 왼쪽으로 향한다. 수질: 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두르는 짚
에 삼껍질을 감은  테두리)과 요질(상복을 입을 때 허리에  띠는 띠-
띠에 삼을  섞어서 굵은 동아줄같이 만듦),  교대(상복에 따는 삼띠), 
장(지팡이-참최에는 대나무로 만든  저장, 자최에는 오동나무나 버드
나무로 만듦), 구(삼신), 행전이 있다.
  2)여자 상복
  여자 상복으로서의 관은 소족두리로서 백목으로 싼다. 머리에는 흰 
댕기를 드리고 비녀는 외상에는  대나무로 하여 기고, 내상에는 나무
로 하여 낀다. 상복으로는 대수장군(소매가 길고 치마가 긴 것)을 입
는다. 요질, 교대, 장은 모두 남자와 같으나 모양은 약간 작고 가늘며 
요질에는 산수가 없다.
  4. 전통 상장례의 문제점
  고례의 상례는 현대의  생활 여건으로는 행하지 못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고례에는 장례기간이 빨라도 31일 내지 90일이었으
나, 현대는 교통, 통신의 발달로 그렇게 늦출 필요가 없다. 2) 고례에
는 농경 생활이 주였기  때문에 상복을 입는 기간이 최장 2년이었고 
그 기간에는 일체 다른 일에 종사하지 않았으나 현대의 복잡한 생활
여건으로는 그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3) 
고례에는 상복의 명칭이  어려운 한문용어이고, 복제가 거추장스러웠
으나 현대인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 복제로는 활동에 지장이 많다. 4) 
고례의 모든 상례제도는 걷는 생활에 맞추어졌으나, 현대는 교통수단
의 발달로 단축해도 지장이 없다.
  5. 현대의 상장례 절차
  1)상장례의 기본 정신
  상장례는 사람의 죽음을 맞고 그 주검을 갈무리해 장사 지내며 근
친들이 일정 기간 슬픔을 다해 죽은 이를 기리는 의식절창이다. 그러
므로 정신적으로 옛날과 현대가 다를 것이 없다. (1)엄숙하고 경건하
게 죽음을 맞는다. (2)슬픔을 극진히  하며 힘을 다해 장례를 치른다. 
(3)특히 자손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은혜를 마음에  새겨 근본에 보답
하는 자세로 근신하며 기린다. (4)모든 절차는 경제적 여건과 생업의 
사정에 따라 분수에 맞게 치뤄야 한다.
  2) 초종
  초종은 사람의 죽음을 맞는 절차이다.  초종이란 사람 노릇의 끝남
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병이  들어 위중하여 죽음이 가까워
지면 정침으로 옮겨 거기에서 세상을 마치게 하는 것을 천거정침 이
라고 한다. 정침이란  안방을 말한다. 미리 준비해 둔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머리가 동쪽으로 가게 반듯하게 눕히고 손발을 잡고 경
건하게 임종을 지켜본다. 죽음이 확인되면 상제들은 곡을 한다.  가까
운 근친들에게 연락해 오는 대로 죽은이를 보고 슬픔을 다한다. 죽은 
이의 방을 비우지  않는다. 망자가 입던 웃옷을(남자는  두루마기, 여
자는 적삼)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  옷을 흔들며 '아무개 
복'하고 이름 부르기를  세 번 한다. 이를 초혼이라고  하며, 그 옷을 
망자의 가슴에 덮는다. 수시(망자의 머리,  팔다리를 바로 잡음)의 시
기는 죽은 때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후가 좋다. 너무 늦으면 안 된
다. 나무토막이나 짚베게를 만들어 칠성판을 괴어 놓고 그 위에 시체
를 놓는데 손을 앞으로 모아 겹치게 한 다음 이를 허리까지 묶고, 다
리는 고르게 하되 발바닥을 위로 치키고 엄지발가락 둘을 끈으로 매
고 시체의 몇 곳을 묶은 뒤 홑이불을 얼굴까지 덮는다. 시신 앞을 병
품이나 장막으로 가린다. 남자 자손이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을 때는 
아버지의 상에는 왼쪽 소매, 어머니의 상에는 오른쪽 소매에 팔을 꿰
지 않는다. 또한 상제는 양말이나 버선을  신지 않고 방석을 깔지 않
는다. 부고는 호상의  명의로 작성한다. 부고의 순서에 아들,  며느리, 
딸, 사위의 순으로 써야 옳다. 상제들이 상복을 입는 성복을 하기 전
에는 사진에 검은 리본을 걸치지 않는다.
  3)목욕, 습, 염, 입관
  고례에는 죽은 첫날 목욕과  습을 했었으나, 현대는 의학의 발달로 
숨을 멈추고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회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죽은 
다음날 절차를 진행한다.  (1)목욕은 죽은 이가 남자이면  남자 근친, 
죽은 이가 여자이면 여자 근친이 목욕시킨다. 죽은 이에게 뜨물로 머
리를 감기고,  쑥물로 세수를 시키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2)습은 죽은 이에게 수의를 입히는 절차이다. 웃옷이나 아래옷의 섶
을 여미는 방법은 산 사람과 반대로 왼쪽을먼저 여미고 오른쪽이 위
가 되게 나중에 여민다.  (3)염에는 작은 이불로 주검을 싸고 맬끈으
로 묶는 소렴이 있고  큰 이불로 주검을 싸고 맬끈으로 묶는 대렴이 
있다. (4)입관은 대렴까지 한 주검을 관에 넣는 일이다.
  4)상복의 제도
  상복이란, 죽은 이를 기리며  애도해 근신하는 근친들이 일정 기간 
입는 옷을 말한다. 옛날에는 삼베로 지은 제복을 입었으나,  현대에는 
백색 한복정장으로 한다. 차선으로 흑색양복 또는 양장을 입는다.  흑
색양복도 갖추기 어려우면 현란하지 않은  평상복으로 한다. 또한 옛
날에는 굴건을 썼으나, 여기에서는 건만 쓰기로 한다. 
  5) 성복
  3일장을 치르는 현대는  입고나한 즉시 성복을 한다.  성복이란 주
상, 주부 이하 모든 복인들이 정해진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복례만 주상, 주부 이하 모든 복인들이  슬픔에 젖어 아직 서로 조
문하지 못했으므로 복인들이 서로 조문하는 절차이다. 6) 치장
  치장이란 주검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여 납골하는 것으로 죽은 이
에 대한 마지막 갈무리를 하는 절차이다. 장례의 시기를 보면 고례에
는 지위가 높지 않은  선비가 죽으면 유월장이라 해서 죽은 달과 장
례를 치르는 달 사이에 한 달을  두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죽으면 
3월장이라 해서 죽은  달을 빼고 3월, 그러니까  2월에 죽으면 5월에 
장례를 치루었다. 현대는 3일장이라 해서 죽은 다음다음 날에 치르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3일을 초과해도 나쁠 
것이 없다. 3일째 장례일에 발인을 할  대 장지에 가지 않고 남아 있
는 사람만 절을 한다.
  7)상중제의
  상중제의란 사람이  죽어서 상복을 입기  시작한 때로부터 상복을 
벗고 통상 생활을 할 때까지의 사이에 죽은 이에게 올리는 추모행사
이다. (1)고례의 상중제의-초우제: 장례를 치른 날에 지낸다. 죽은 이
에 대한 첫  번째 정식 제사이다., 재우제:초우제를  지내고 처음으로 
맞는 유일의 아침에 지낸다. 장례일이 강일이면 초우 다음날이고,  장
례일이 유일이면 초우  다음다음 날이다., 삼우제: 재우제를  지낸 다
음에 처음으로  맞는 강일, 즉 재우  다음날 아침에 지낸다., 졸곡제: 
죽은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맞는 강일을 골라 아침에 지낸
다., 붸: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 죽은 이가  남자면 할아버지ㅡ 
여자면 할머니의 신주 앞에 죽은 이의 신주를 붙여서 모시는 제사로
서 졸곡제의 다음날  아침에 지낸다., 소상: 일주기이다. 남편이 주상
인 때는  10개월만에 지낸디.  대상: 이주기이며  탈상제라고도 한다. 
남편이 주상인 대는 일 년만에  지낸다. 상복을 벗고 소복을 입는다., 
담제: 대상  후 계절의 중월(음력2,5,8,11월)에  일진에 정, 해가 드는 
날을 잡아 지낸다. 상복을 벗고 입었던 소복도 벗고 평상복으로 환원
하는 제사이다.,  길제: 담제를 지낸 다음달에  일진에 정, 해가 드는 
날을 골라 지낸다. 죽은 이가 장자손일 때 웃대 신주를 고쳐 쓰는 제
사이다. (2)현대의 상중제의-현대는 2년 동안 상복을 입는 사람이 드
물고 또한 사당을 모시는 경우도 드물다. 궤연을 모시는 사람도 드물
며 혹 집에서 궤연을 모시더라도 백일만에 탈상하는 경우가 있다. 더
러는 사찰에 위패를  모시고 49일만에 사십구재를 지내는데 이는 불
교의식이다.
    제 8절 묘지제도
  1. 묘지제도의 의의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땅에 매장했고, 
그것을 묘지라 하며, 묘지의  제도가 오랜 생활과정을 통해 다양하게 
변천하기도 했고, 더러는 신분에 의한 차별도 있었다. 그것이  현대에 
와서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
에 이르렀다.
  2. 묘역의 넓이
  고례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신분별         묘역의 주위           한 변의 길이        봉분
의 높이
  1품관             90보                 22.5보               11

  2품관             80보                 20보                10

  3품관             70보                 17.5보                9

  4품관             60보                  15보                8

  5품관             50보                 12.5보                7

  6품관             40보                 10보                 6

  7품관이하         30보                  7.5보                4

여기에서 제시한 7품 이하 서민의 묘역은 약 100제곱미터로 약 25평
에 불과한  넓이이다. 만일 대로 조상의  묘지를 조성할 때  한 변이 
10m미만으로 해서 24평  정도만 조성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묘역에 관한 법률에서도 개인 묘지의 경우 24평으로 제
한하고 있다.
  3. 석상의 규격
  고례에는 묘지의 석물도 규격이  있었으므로 여기에 제시한다. 1품
관: 석등1, 석인2, 석호2, 석양2, 석마2, 망주석2, 2품관:  석인2, 석호2, 
석양2, 석마2,  망주석2, 3품관: 석호2, 석양2,  석마2, 망주석2, 4품관: 
석호2, 석마2, 망주석2,  5품관: 석양2, 석마2, 망주석2, 6품관:  석물없

  4. 비석의 규격
  신분별     머리 모양과 높이      몸체의 높이      몸체의 넓이    
받침 모양과 높이
  1품관      용            3척            8.5척            3.4척          
거북    3.6척
  2품관      린, 봉      2.8척              8척             3.2척         
거북   3.4척
  3품관       지붕모양  2.6척              7.5척              3척           
 거북   3.2척
  4품관      둥글게     2.4척               7척            2.8척          
 4각     3척
  5품관      둥글게     2.2척              6.5척            2.6척           
 4각   2.8척
  6품관      둥글게     2척                6척             2.4척           
 4각   2.6척
  7품이하    둥글게     1.8척              5.5척            2.2척           
 4각   2.4척
  5. 일반적인 묘지 석물
  1)혼유석 2)상석 3)향안석 4)주가석 5)축판석 6)망주석 7)비석 8)내
계석 9)대상
  6. 묘지의 형태
  우리 나라 묘지의 전체 모양을 보면  위( 뒤, 북)는 둥글게 되었고, 
아래(앞,남)쪽은 직선으로 된 후원전방의  형태이다. 전체적인 후원전
방형은 바로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는 천원지방의 사상에 입
각했다고 여겨진다. 이에 반해 근래에는  봉분이 무너지지 않게 봉분
의 둘레를 두르는 봉분호석을 둘러 세우는 경향이 있다.
  7. 납골묘
  화장이 권장되면서 화장 후의 골분을 보관하거나, 묘지연한을 정하
는 한시묘 제도거  요구되면서 유골을 보관하기 위한 납골시설이 공
설 또는 사설이 되고 있다.이 납골시설은 지상에 세우는 납골당 보다 
지하에 설치하는  납골묘가 바람직하다. 지상에 일반  묘지를 조성하
고, 그 지하에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설치해  거기에 납골하는 것이 
우리의 매장문화에 합치하는 것이다. 지상은 묘지공원으로 필요한 석
물과 조경을  하고, 지하에는 납골공간을 설치하면  묘지난의 해결과 
묘지의 공원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8. 합동묘역
  최근에 국토 효용성을  위한 한시묘 제도가 논의되면서 파묘한 유
골을 납골묘에 유치하려고  하나 아직은 거부감이 매우 짙은 상태이
다. 그러면서도  전국 각지에 산재한  조상의 묘지를 수호, 관리하는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때는 반드시 영구 보전해야 할 
시조, 파조, 현조의 묘역에 약 1평씩의 묘지를 조성해 합동묘역을  형
성하는 것이 좋다. 시조, 파조,  현조의 묘지에 매년 거행하는 세일사
를 지내고, 합동제단을 조성해서 합동묘역에 매장된 각기의 조상들은 
합동 세일사를 지내면 일가 문중화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제 9 절 가묘제도
  1. 가묘의 의미와 변천
  1)가묘의 의미
  돌아가신 조상을 살아계신 조상을 섬기듯이 모시려니까 섬길 대상
이 필요하므로 조상을 상징하는  표상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패라 하
며, 위패를  모시는 장소를 가묘라  한다. 옛날에는 조상의 표상으로 
화상을 그려서 모셨기 때문에 영당이라  했는데, 약 800년 전부터 터
럭 하나만  틀려도 조상이랄 수 없으므로  조상의 칭호를 글씨로 쓴 
신주를 만들어 모셨기 때문에  사당이라 했다, 농경생활과 달리 현대
는 생활여건의 변화로 가묘를 짓고 조상을 모시는 가정이 드물다. 때
문에 항시 모시는 조상의 위패가 없으므로 임시 위패를 모시고 조상
을 받드는데, 그것이  신주의 내용과 같이 종이에 쓰는 지방이다.  현
대에 와서는 사진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조상을 받드는 효사상을 가
르치고 계승하기 위해 가묘의 필요성이 차츰 절감되고 있다.
  2)가묘에 모시는 조상
  고례에는 사대부는  5사라 해서 시조나  선조와 고조까지의 4대를 
모시는 것이 원칙이었다.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서 부조지위라는 은전
을 받은 훌륭한 조상의  종손 가정에는 그 부조지위와 고조까지 4대
를 모시기도 했다.
  3)가묘의 구조
  가묘를 따로 지을  때는 사림 집의 동북쪽에  짓는 것이 원칙이다.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묘 안에 사당집 5채를 짓고, 고조까지 4대
만 모시는 경우는 4채를  따로 짓는데 형편이 못되면 1채만 짓고 모
든 조상을 함께 모신다. 그것도 어려울  때는 위패를 넣는 상자인 감
실을 만들어 다락이나 백장에 모시거나 벽에 붙여서 걸기도 한다. 현
대인들은 거실에 장식장을 겸한 감실을 모시는 가정도 있다.
  4)위패를 모시는 차례
  조상의 위패를 사당이나 감실에 모시는 차례는 소목지서와 이서위
상의 두 가지가 있다. 소는  동쪽, 목은 서쪽을 의미한다. 소목지서는 
그 사당이나 감실에 시조, 선조  또는 부조지위인 현조와 고조까지 4
대를 모시는 경우이고, 이서위상은  고조까지 4대만 모시는 경우인데 
이는 서쪽을 상으로 한다는 원칙에 의한 것이다.
  2. 위패의 구조
  1)신주의 제도: 신주는 밤나무로 만든다. 신주의  몸체를 위는 둥글
게 하고 아래쪽을 평평하게 하는 이유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
다는 이치를 구현한  것이다. 2)지방의 제도: 지방은 시주가 없을  때 
임시로 만드는 조상의  표상으로 신주는 조상 내외분을 따로 만들지
만 지방은  백색 한지 한 장에  내외분을 함께 쓴다. 3)사진의  경우: 
사진을 모실  때에 그 조상을 뵈온  자손은 식별이 가능하지만 뵙지 
못한 자손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진이나 초상을 모실 
때도 글씨로 된 신주나 지방을 함께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위패의 서식
  1)신주의 서식
  신주 하나에 한 분의 조상을 신주 중앙에 붓글씨로 내리쓰고, 서쪽
(향해서 왼쪽)하단에 봉사자를 쓴다. 신주는 한 번 글씨를 쓰면 오래 
모실 뿐 아니라 항상  가묘에 모시기 때문에 신주라 명기한다. (1)신
주 한문 서식:"  고 서기관OO군수 부군 신위  효자 OO봉사" (2)신주 
한글 서식:"아버님 서기관OO군수 부군 신주 큰아들 OO봉사"
  2)지방의 서식
  하나의 지방에 남자 조상과 부인인 여자 조상을 함께 쓰는데 임시
로 만드는 위패이기 때문에 '신주'라 하지 않고 '신위'라고 쓴다. 남자 
조상은 서쪽에, 여자  조상은 동쪽에 쓴다. 지방도 신주와 같이  봉사
자를 반드시 써야 한다.
  4. 가묘의 제례
  집에 가묘를 모심은  돌아가신 조상을 살아계신 조상 모시듯 섬기
기 위한 것이니까 당연히 집안에 어른이  계신 듯이 해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사당에 절하고 뵙는다. 출입할  때나 출타하여 밤을 지나는 
외출이나 밤을 지나고 귀가할 때는  절하고 뵙는다. 새로운 음식이나 
과실은 사당에 먼저 올린 후에 먹는다.
  제 10 절 제의례
  1. 제의례의 의미
  예서에 의하면 "제왕은  하늘에 제사지내고 제후는 산천에  제사지
내며, 사대부는 조상을 제사지낸다."고 했다. 이것은 제왕에게는 천지
가 절대자이고,  제후에게는 산천이  절대자이오, 사인에게는  조상이 
절대자라는 데에 연유한다. 인간이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까닭은 효를 
계속하기 위함이며, 효란 자기 존재에 대한 보답이다. 그래서  제의례
를 보본의식이라  한다. 진실로  자기 존재를 고맙게  여기는 사람은 
'돌아가신 조상 섬기기를 살아 계신 조상 모시듯(사사여사생)'해야 하
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상을 섬기는  제의례를 일러 '효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효는 조상이 살아 계신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효종신기행)
  2. 제의례의 변천
  제의례의 유래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함께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자기  보존의 본능에서 초능력자에게 기구하는  형태의 것이었
다. 즉  하늘, 땅, 물, 산과  같이 거대하고 초능력적인  대상이었다가 
남의 신보다는 자기의 신인 조상에게로 옮겨졌다. 그러면서 제의례에
서 대표적인 기제사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이르게 된다. 포
은 정몽주 선생이 제정한 제례규정에 보면 3품관 이상은 증조부까지 
3대를 제사지내고, 6품관 이상은 조부모까지 2대, 7품관 이하  서민들
은 부모까지만 제사지내는 신분에 의한  차별을 두었었다. 그것이 조
선조 경국대전에 의하면 3품관 이상은 고조부모까지 4대 봉사, 6품관 
이상은 증조부모가지 3대봉사, 7품관  이하 선비들은 저부모까지 2대
봉사를 하고, 기타  서민들은 부모가지만 제사지내라고 했다.  이것이 
1894년 갑오경장으로 모두가 고조부모까지  4대 봉사를 하게 되었다. 
1969년에 가정의례준칙에 조부모까지만 제사지내라고 권장하고 있지
만 아직은 전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제의례의 종류
  1)상중제의: 상장례에서  기술한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2)가묘제
의:(1)시제-춘하추동 매계절의  가운데 달에 날을  골라 사당에 모신 
모든 조상에게 지낸다. (2)삭망참-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에 모든 조상
에게 간략한 제의를 낸다.  (3)차례,속절즉헌이시식-모든 명절에 모든 
조상에게 그 명절의 음식을  차려서 올리고 제의를 지낸다. (4)천신-
새로운 음식이나 과일이 생기면 가묘의 위패 앞에 먼저 올린다. 3)시
조제: 자기 성씨를  개창한 시조에게 위패를 모신  곳에서 매년 동지
에 지낸다. 4)선조제:  자기의 5대조 이상 2세조 이하의 모든  조상에
게 위패를 모시는 곳에서 지내는 제의로 매년 입춘에 지낸다. 5)기일
제: 고조까지의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데. 배우자도 함께 지낸
다. 6)이제: 장자의  집에서 위패를 정청에 모시고 부모의 생신에  지
내는 제의이다. 7)차례: 설날, 한식, 한가위 때 지낸다. 설날은 가묘에
서, 한식과 한가위는 각 조상의 묘지에서 지낸다. 8)세일사: 5대조 이
상의 직계조상에 대해 음력  10월 중에 날을 골라 그 조상의 묘지에
서 지낸다. 9)산신제:  조상의 산소를 모신 산의 신에게 지내는  제의
로서, 1년에 한 번 조상묘지에  제의를 지낼 때 조상묘지의 동북쪽에
서 지낸다.
  4. 제의 기구
  1)표준 기구
  제의 기구는 제의 이외의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
다. 양장, 위패함, 병풍, 교의,  제상, 면지, 향안, 주가, 소탁, 자리, 대
상, 쟁반, 축판, 관분, 화로, 촛대, 향로, 향합, 모사기, 지필묵연, 행주, 
시접, 시저, 잔반, 반갱기, 종지, 숙수기, 면기, 편틀, 소접, 탕기, 적들, 
전접, 포, 해틀, 숙채접, 침채기,  과접, 기타 보조접, 술병, 현주병, 주
전자, 퇴주기 이상 43가지이다.
  2)제의 기구의 재잘과 증감
  제의 기구의 재질은 유기, 스테인, 나무, 도자기 등으로 제작하기도 
하나 형편이 미치지 못하면 일상 생활용 기구를 개끗하게 닦아서 써
도 흠이 될 것이 없다.
  5. 제의 음식
  1)표준 제수: 제의  음식을 한문으로 제수라 쓴다.  '제수'란 제의에 
소용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이고 조리된 음식은 '제수'이다. 제수는 지
방과 가정, 경제적  여유의 형편에 따라 차릴  수 있다. 초첩, 반,  메
(밥), 갱,메탕(국), 숙수,  면(국수), 편(떡),탕(육탕, 어탕, 계탕),  전(육
전, 어전, 육회, 어회), 초장, 겨자, 적(육적, 어적, 계적), 적염, 포,  해, 
혜, 숙채, 김치, 청장, 과실, 제주, 현주의 22가지가 된다. 술이 생기기 
전에 정화수로 제의례를  지냈었기 때문에 비록 술을 쓰더라도 준비
하는 것이다.
  2)제수의 조리법
  모든 제수의 조리에는 향신료인 마늘, 고춧가루, 파 등을  조미료로 
쓰지 않고  간장과 소금만으로 조리한다.  몸을 깨끗이 하고, 기구를 
정갈하게, 침이 튀거나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밤, 배는 껍
질을 벗기고,  다른 과실은 괴(담)기  편하게 아래와  위를 도려낸다. 
배, 사과와 같은 과실은 꼭지 부위가 위로 가게 괸다.
 3)제수 그릇(종류) 수의 기준
  땅에 뿌리를 박은 곡식이나 채소 과실은 지산, 즉 음식이기 때문에 
음수인 짝수로 한다. 떡과 국수는 곡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떡과 국수
를 합해서 짝수여야 한다. 과실도 생과이든 과자이든 땅에 뿌리를 박
은 것을 기준으로  짝수의 접시여야 한다. 그리고  땅에 뿌리를 박지 
않은 고기나 생선은 천사, 즉 양산이기 때문에 양수인 홀수로 g나다. 
탕(찌개)은 고기, 생선이  천산이기 때문에 홀수인 3, 5 그릇이다.  전
과 적은 모두  고기, 생선이 재료이며, 한줄에 놓으므로 합해서  홀수
이다. 전은 2, 4 종류이고 적이 3적이기 때문에 홀수가 된다.
  6. 제수진설
  1)진설의 각설
  제상에 제의 음식을 차리는 것을 제수진설이라 하는데 국조오례의, 
율곡의 제의초, 사계의  가례집람, 도암의 사례편람을 정리하여  공통
점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1)고비각설: 내외분이라도 남자  조상과 
여자 조상은 상을 따로 차린다. (2)시접거중:  수저를 담은 그릇은 신
위의 앞 중앙에 놓는다. (3)잔서초동: 술잔은  서쪽에 놓고 초첩은 동
쪽에 놓는다. (4)반서갱동: 메(밥)는 서쪽이고, 갱(국)은 동쪽이다. (5)
적접거중: 적(구이)은 중앙에  놓는다. (6)어동육서: 생선은 동쪽이고, 
고기는 서쪽에  놓는다. (7)면서병동: 국수는  서쪽이고, 떡은 동쪽에 
놓는다. (8)서포동해, 혜:  포는 서쪽이고 생선젓과 식혜는 동쪽에 놓
는다. (9)숙서생동:  익힌 나물은 서쪽이고, 생김치는  동쪽에 놓는다. 
(10)천산양수 지산음수:  하늘에서 나는 것은  홀수이고 땅에서 나는 
것은 짝수이다. (11)부접불기: 주된 음식에 붙이는 조미료(설탕, 초장, 
소금, 겨자 등)는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2)합리적인 기구배설과 진설법의 예시
  (1)합설과 각설: 현대는 모두 고비 합설을  한다. 무엇을 따로 차리
고, 어떤 것을 함께 담을 것인가를  정한다. 각설: 산 사람도 따로 담
아서 먹는 메(밥),  갱(국), 술, 국수(때로는 떡),  숭늉은 따로 담아야 
할 것이다. 합설: 반찬과 과실은  한 접시에 담고, 수저도 시저거중의 
원칙을 지켜 한 시접에  신위 수대로 시저를 담아 신위 앞의 중앙에 
놓는다. (2)두미의 방향:  생선은 바다에서 나는데 우리  나라의 지형
이 동쪽에 바다가 있고, 바다에서 생선이 나기 때문에 동쪽을 향하고 
꼬리는 서쪽을 향하는  동두서미로 한다. (3)배복의 방향: 계적, 생선
포는 등이 위로,  어적, 조기젓은 배가 신위  쪽으로 뉘어 놓는 것이 
바르게 담는 것이다.  (4)과실의 위치: 홍동백서-붉은색의 과실(대추)
은 동쪽에 놓고, 흰색의 과실(밤은 까서 쓰니까 흰색)은 서쪽에 놓는
다. 동조서율-대추는  동쪽에 밤은 서쪽에 놓는다.  (5)탕과 전의 열: 
상차림의 격식이 그릇이 낮고 적으며 국물이 잇는 것은 먹는 이에게 
가깝고 그렇지 않은 음식은 멀리  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탕을 제2열
의 국수와 떡 사이에  차리고 육저, 초장, 적, 소금, 어전은 제  3열에 
차린다.
  3)기구배설과 제수진설의 순서
  (1)기구배설: 앙장, 병품,  교의, 제상, 향안, 주가, 소탁, 모사기,  촛
대, 향로, 향합, 축판, 자리, 대상, 화로,  세숫대야의 순서로 배설한다. 
(2)설 소과주찬: 신위를  교의로 모시기 전에 식어도  상관없는 제수, 
즉 주가 위에  현주병, 술병, 주전자, 퇴주기를 차리고  소탁 위에 강
신, 뇌잔반을 차리며  제 1열에 시접, 고위잔반, 비위잔반, 초첩의  순
서로, 제 5열의  과실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서도으 동서의  수서로, 
제 4열에 포, 생선젓, 나물, 감치,  간장의 순서로 차린다. (3)진찬: 참
신을 한 다음에 뜨겁게 먹어야 할  제수를 차린다. 천산이 주인이 남
자 집사(전설)의 협조로,  지산은 주부가 여자 집사의 협조로 제상에 
올린다. (4)진숙수: 유식 순서인 합문 계문 후에 주인이 고위국, 비위
국을 내리면  주부가 고위 숭늉, 비위  숭늉을 올린다. (5)전적: 초헌 
때 집사가 육적과 소금을 올리고, 아헌  때 집사가 육적을 내리고 어
적을 올리고, 종헌 때 집가가 어적을 내리고 계적을 올린다.
  7. 제의례의 방위와 참예자 정위치
  1)제의례의 범위:  제의례에서 방위는 신위를  모신 곳을 북쪽으로 
설정해 신위의 앞이 남이고, 뒤가  북이며,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
쪽이 된다. 2)제의례의 필수 인원: 초헌자 1인,  아헌자 1인, 종헌자 1
인, 독축자 1인, 집례, 창홀  1인(기제사나 차례에는 없어도 된다), 집
사 남자 2인, 여자 2인, 진설자 남자  2인, 여자 2인, 찬자, 인 남자 1
인, 여자 1인 3)참예자의 범위와 복장-(1)참예자의 범위: 제의 대상의 
남녀자손과 그 배우자 또는 제의 대상의 유덕을 기리는 사람은 주구
든지 참예한다.  (2)복장: 남자는  관복이나 한복정장에 도포를  입고 
유건을 쓴다. 만일  도포가 없으면 한복정장이나 양복정장을  입는다. 
여자는 옥색 한복정장을 입는다. 4)참예자의 정위치:  남자는 중앙 자
리의 동쪽에, 여자는 서쪽에 서며 주인의  앞은 아무도 설 수 없으나 
주부의 앞에는 먼저번 주부던 어머니만이 설 수 있다. 
  8.축문의 서식
  1)축문의 공통 서식: 너비  21cm 정도의 백색 한지에 위에서 아래
로 내려 쓴다. 2)기일제사 축문:"이제  단군기원 OOOO년 O월 O일에 
큰아들 전의향교 전교  갑동은 아버님 서기관 예산군수 어른과 어머
님 부인 전주이씨 앞에 감히 밝혀 아뢰나이다. 세월이 바뀌어 아버님
께서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각되어 
하늘과 같아 끝간  데를 모르겠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갖은 음식을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리오니 어여삐 여기사 흠향하시옵소서." 3)명
절 차례 축문: 요사이 명절의 차례에는  축문을 읽지 않는 것으로 알
고 있으나, 원래는 축문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설날, 한
식, 단오, 한가위의 4가지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습속이 있었는데  지
금은 단오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드물다. 4)세일사 축문 5)산신제  축
문: 조상의 묘지에서 명절 차례를 지낼  때와 세일사를 지낼 때는 그 
산을 주관하는 산신에게 제의를 올린다.
  9. 기일제사
  1)기제 총설: 돌아가신 날의 제의라는 뜻으로 기일제사인데 약칭해 
기제라 한다. 장자손이  주인이 되어 고조까지 4대를 지낸다. 돌아가
신 날 첫새벽에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초저녁에 지내려면 돌아
가신 날 해가 진 다음부터 밤 11시가 되기 전에 지내야 한다. 2)기제
의 절차: 기제에 참례할 사람은 몸을  깨끗이 하고 장소도 또한 깨끗
이 하고  지방과 축문을 쓰고 제의  기구를 배설하고 주부는 그릇을 
깨끗이 씻고, 제수를 조리해  대상 위에 대기시키며 예복으로 바꾸어 
입고 손을 씻은 다음  초에 불을 켜고 진설순서에 따라 진설을 하고 
신주를 모신 다음 분향을 하고 모사에 3번에 나누어 술을 지우고 모
든 참례자가 절을  한다. 그런 후에 식어서는  안되는 제수를 올리고 
주인이 첫 번째 술(초헌)을 올리고  고위잔과 고비잔을 3번에 나누어 
좨주하고 전적, 계반개, 독축, 퇴주,  철적, 아헌, 종헌, 유식, 첨작, 삽
시정저, 합문, 계문,  진숙수, 낙시저, 합반개, 사신, 납주,  분축, 철찬, 
음복, 철기구의 순서로 기제를 마친다.
  10. 명절 차례
  1)명절 차례 총설: 중국의 고례에 조상을 가장 간략하게 받드는 보
름의 망참에 차 한 잔만을 올리는 것을 '차례'라 말하게 되었고, 가장 
간략하게 받드는 것이  명절의 예이기 때문에 '차례'라 하게 된  것으
로 추정된다. 설날, 한식, 단오, 한가위에 지내더니 요사이는 설날, 한
식, 한가위만 지낸다. 설날은 집에서 지내고, 한식과 한가위는 묘지에
서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성묘의 당위성: 조상의 묘지를  살
피는 일을 성묘라 하는데 자손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 일반적
으로 설날, 한식,  한가위, 섣달그믐에 성묘한다. 3)기제와  차례의 차
이점: 기제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고 차례는 명절에 지낸다. 
기제는 밤에 지내고 차례는 낮에 지낸다. 기제는 그날 돌아가신 조상
과 그 배우자만  지내고, 차례는 자기가 기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을 
지낸다. 기제는 집에서, 차례는 사당이나 묘지에서 지낸다. 기제는 메
(밥)과 갱(국)을 차리지만  차례는 명절음식을 올리는 예이므로 메와 
갱을 차리지 않고 명절음식(설날-떡국, 한식-화전,쑥떡, 한가위-송편)
을 올린다. 기제는  술을 3번 올리지만 차례는 1번만 올린다.  기제에
는 술을 올릴  때마다 적을 올리고 내리지만, 차례는  진찬 때 3적을 
함께 올린다.  4)설날 차례와 절차:  기제와 거의 같으나  강신분향과 
뇌주는 중앙에서 한 번만 하고 육적, 어적, 계적을 동시에 차리고 기
제 때 메와 갱을 올리는 자리에 고위떡국, 동쪽에 비위떡국을 올리는 
것이 다르다. 또한 헌주시에 주인이 주전자를 들고 고위와 비위의 잔
반부터 아랫대가지 차례대로 모두  술을 가득 따르고 재배한다. 5)한
식 차례의  절차: 집에서 지내는 경우는  제수만 약간 다를  뿐 설날 
차례의 절차와 같이  지내면 되므로 묘지에서 지내는 절차를 살펴보
면 시접애 숟가락을 담지 않고 젓가락만 담고, 강신 뇌주시에 묘지에
서는 모사에 하지  않고 향안 앞 땅바닥에  직접 뇌주한다. 6)한가위 
차례의 절차: 모든 준비와 절차가 한식 차례와 같다. 다만 설날 떡국
의 자리에 송편을  올리는 것만 다르다. 7)성묘와 묘지 차례의  순서: 
조상묘지의 성묘와 차례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윗대 조상, 남자  조상, 
여자 조상의 순서여야 하나,  집에서의 거리와 교통형편을 고려해 편
리한 대로 순서를 바꾸어도 무방하다.
  11. 세일사
  1)세일사 총설: 세일사란  1년에 한 번만 지내는 제사란 뜻이다.  5
대조 이상의 조상에게 지내며, 5대조 이상이라도 부조묘라 해서 계속
해 기제를 지내도록 은적을 받은 조상은 세일사를 지내지 않는다. 세
일사의 봉사자는 문중 대표가 되기도 한다.  2)세일사의 절차: 상차림
과 절차는 기제와 같으나 묘지에서 지내기  때문에 유식, 즉 합문 계
문의 절차가 없고, 초헌시 계반개와 동시에 삽시정저를 한다.
  12. 산신제
  1)산신제의 총설: 산시제를  사후토라고도 하는데 조상묘지가 있는 
산의 신을 제사 지내는 것이다. 조상묘지에 세일사는 차례를 지낸 직
후에 지낸다. 윗대 조상묘지의 동북쪽에 제단을 설치하고 1번만 지낸
다. 2)산신제의 절차: 대체적으로  묘지 차례의 순서와 같다. 다만 산
신제의 신은 그 곳에 있으므로 신위는 필요없고, 또한 모사도 필요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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